韓中 “양국 기업인 음성판정 받으면 격리 면제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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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中企 포함 적극 요구중”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패스트트랙(신속 통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사진)는 20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국이 ‘그린 레인’이라 불리는 패스트트랙 조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사는 “한중 양국이 인정한 기업인은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음성(판정) 증명서가 있으면 도착지에서 자가 격리나 시설 격리 14일을 하지 않고 도착지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바로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17일 양국 기업인들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인 패스트트랙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상태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더라도 중국에 도착해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장 대사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이 (패스트트랙 대상 인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인정하면 상대(중국)도 인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술진 200명이 전세기를 이용해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어 “후베이(湖北)성과 우한(武漢) 상황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 한국이 이 지역에 가서 한국 상품전, 한국 주간 행사 등 교류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중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한중 기업인#격리면제#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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