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 허용…음성 땐 2주 격리 면제

입력 2020-10-06 17:40   수정 2020-10-07 03:35


한·일 기업인들이 8일부터 격리 없이 양국을 오가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상호 간 하늘길이 막힌 지 7개월여 만이다. 경제 교류의 문이 열리면서 민간 교류 역시 조만간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비즈니스 트랙’이라 불리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일본에 방문하길 원하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출발 전엔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이뤄진 진단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도 필요하다.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 음성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위치추적이 되는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이 기간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능하고 전용차량으로 거주지와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격리 면제와는 별개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도 비자를 발급해주는 ‘레지던스 트랙’이 적용된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자와 같은 방역 절차를 밟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후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를 면제받고 싶다면 비즈니스 트랙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 자격은 △단기 출장자 △장기체류자격 대상자(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 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유학생, 교육 및 의료 관계자,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계자 등 중장기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 다만 관광 목적의 일본 입국은 계속 중단된다. 유학 목적의 수험생 역시 비자 발급이 안 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과의 기업인 인적 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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