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곶감, 국제 식품규격 채택…김치·인삼 이어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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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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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출 비관세 장벽 낮춰 수출 활성화 기대"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됐다. 이를 통해 향후 수출국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청할 수 있어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과 곶감 규격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추장은 2009년부터 아시아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규격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국제 식품규격으로 채택되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국제식품 기준으로 회원국 등에 권고기준으로 활용된다. 식품 국제교역 시 통상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인기준으로 적용된다.

특히 고추장(Gochujang)이라는 우리 고유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레드 페퍼 페이스트’(Red pepper paste), ‘칠리소스’ 등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중 김치(2001년)와 인삼(2015년)이 국제식품 규격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고추장과 곶감이 국제 식품규격이 되면서 그동안 기준이 없어 수출이 어려웠던 국가에는 국제규격을 근거로 비관세장벽 해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김치, 인삼제품 및 고추장과 같이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식품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 발효식품 육성, 한식 진흥 및 음식 관광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우리 농식품의 세계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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