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자조금 비회원도 수급조절 의무 지켜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농수산 자조금법 개정안 시행
의무자조금 ‘무임승차’ 방지 위해 거출금 안내면 정부 지원서 배제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자조금단체 회원이 아니더라도 수급 조절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농수산 자조금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수산업자의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다.

자조금이란 특정 품목을 기르는 농업인 등 농산업자가 납부한 거출금(일종의 회비)을 주요 재원으로 자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해당 품목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공동 연구개발, 수출 전략 수립 등으로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현재 인삼, 양파, 마늘 등 의무자조금단체 14개와 단감, 복숭아, 무·배추 등 임의자조금단체 11개가 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자조금은 농업인들이 해당 품목의 평균 거래가격 1% 이내로 거출금을 내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수급 조절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임의자조금은 자발적으로 거출금을 내면 되고 결정 사항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도 이를 키우는 농업인의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거출금 납부 등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조금 수급 조절 등 혜택만 같이 누리는 ‘무임 승차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자조금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면 반드시 의무자조금에서 정한 내용을 지키도록 했다. 또 거출금을 내지 않는 농업인은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도 배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거출금을 내는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의무자조금 품목의 수급 조절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 파프리카의 경우 지난해 7월 출하 물량이 갑자기 증가하자 자조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1400t 규모를 시장에서 거둬들여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되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농수산물 의무자조금#무임승차 방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