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른 인도적 사육과 운송, 도축 등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한 축산물에 부여하는 ‘동물복지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1∼11월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판매량이 전년 대비 34.6%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취급 상품 수도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의 전체 닭고기 매출 가운데 30%가 동물복지인증 닭고기에서 나온다.
동물복지인증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동물 선발 시 부상 입은 동물, 임신 만삭인 동물은 제외’, ‘차량 탑승 및 하차 시 구타, 전기충격 사용 금지’ 등이 있다. 박종호 롯데마트 신선부문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으로 동물복지 닭고기의 인기가 높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신선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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