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뷔페 열고, 결혼하객 50인 제한 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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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19일부터 초중고생 3분의 2 등교
“단계 낮출 상황 아니다” 지적도

12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된다. 금지됐던 모임이나 행사(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를 열 수 있고 유흥시설 영업도 허용된다. 19일부터는 초중고교 등교수업도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위험시설 10종의 운영 재개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집합금지 대상인 시설이다. 2단계뿐 아니라 추석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에도 계속 문을 닫았던 수도권의 300명 이상 대형 학원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도 다시 영업할 수 있다. 또 인원 제한이 완화되면서 결혼식에 50명 이상의 하객을 초대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일부 허용된다.

그 대신 특정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밀 방역’이 이뤄진다. 대부분 시설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클럽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도 의무화한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에서의 ‘띄어 앉기’ 등도 유지된다. 1단계이지만 일부 2단계 조치가 반영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초중고교의 밀집도 원칙은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학교 상황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며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환자 수와 연휴 뒤 확진자가 급증했던 전례 등을 감안하면 1단계로 하향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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