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굳히자 정부 “일본산 식품 안전검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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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횟수-품목 수 늘려 대응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검사 횟수 및 검사 대상 품목 수, 검사량 등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본 내 수입 금지 지역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검사 자체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사 강화 적용 시점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방사능(세슘, 요오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8월 5년간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일본 수입식품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 횟수를 2배로 늘린 바 있다. 대상은 △침출차(티백), 초콜릿 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 등 총 17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검사에서 방사성물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반송 조치된다”면서 “지금까지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일본산 식품 가운데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가 없어 국내로 해당 식품이 유입된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 9월부터는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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