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이르면 2022년 도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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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누적한도 없이 건당 17만원 제한

이르면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구(직접 구매)하는 물품에도 연간 면세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12월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돼 정확한 해외 직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며 “1년간 이 데이터를 분석해 연간 면세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적용받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연간 600달러로 제한된다. 이와 달리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건당 150달러(약 17만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횟수 제한 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에서 직구하는 상품은 건당 200달러까지 면세된다.

한 번에 150달러 한도만 지킨다면 1년에 수천 달러어치를 직구하더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 일부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활용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 직구를 많이 한 상위 이용자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였다. 한 사람이 월평균 236차례나 해외 직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직구족이 면세 혜택을 받은 직구 물품을 한국에서 되파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문제 제기에 “개인 해외 직구에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법령 개정이 필요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관세청 건의가 없어 정해진 건 없다”며 “추후 관세청이 해외 직구 연간 한도 설정을 건의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해외직구#연간 면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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