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저가 목재 합판에 9.18~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16일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사한 결과 베트남 합판 수입물량이 늘며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가동률이 하락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었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건설 현장의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목재 합판의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9000억원 수준이다. 베트남산 수입이 최근 급증하며 베트남 업체들이 국내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목재 합판을 생산하는 선창산업과 이건산업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반덤핑 관세율은 베트남 업체 사비가 생산한 제품은 10.65%, 롱자가 생산한 제품은 9.18%가 부과되는 등 업체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를 받은 홍 부총리는 1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이후에도 3개월에서 1년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한다. 최종 관세율이 낮으면 이전에 낸 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차츰 늘고 있다. 제조업 경험이 축적되며 토종 브랜드들이 나오고 있어서다. 2017년에는 베트남산 회로실리콘망간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베트남산 합판을 이용해 수출용 상자를 제작하는 포장업계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관세 부과 조치에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포장용 합판(준내수 E2급 보통합판)이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데도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합판 제조사들이 용도나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합판 전체(HS 10단위 기준 25개 품목)에 무차별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업포장협회에 따르면 65개 회원사들이 합판 소요량 중 약 80%(2018년 기준)를 베트남산에 의존하고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