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한 고수·바질 등 허브류 6건 폐기 조치
잔류농약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고수,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4품목 총 6건이다.
식약처는 해당 농산물을 압류해 폐기했고 앞으로 생산자를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해 이런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자에게 올바른 농약 사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서 고수, 바질 등 수입 허브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수거 검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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